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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용돈도 받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부모님들께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과 지급요건 확인하셔서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하기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경기도 거주(해당 시군 아래에서 확인↓)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수행 시 돌봄비를 최대  60만원 지급(계좌이체)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수당 지원조건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이어야합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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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족돌봄수당 신청가능 시군(13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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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돌봄수당 지급조건

    월 40시간 돌봄 활동 수행 시 지원됩니다(미충족지 가족돌봄수당 미지급)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평일 9~14시간이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심야시간(22~06)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수 있으며,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부나 모가 육아휴직 시에는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돌봄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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