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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성치 않으신데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용돈도 받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부모님들께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만 24개월~48개월 미만 영아를 돌봐주시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정과 지급요건 확인하셔서 기한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하기 ▼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조부모 돌봄수당) 이란?
경기도 거주(해당 시군 아래에서 확인↓) 만 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에 조부모 또는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수행 시 돌봄비를 최대 60만원 지급(계좌이체)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돌봄수당 지원조건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이어야합니다.
※정부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
3. 가족돌봄수당 신청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4. 가족돌봄수당 지급조건
● 월 40시간 돌봄 활동 수행 시 지원됩니다(미충족지 가족돌봄수당 미지급)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평일 9~14시간이 돌봄시간에서 제외되며 심야시간(22~06)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 돌봄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수 있으며, 요청거부시 소명서를 제출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3회이상 적발시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 부나 모가 육아휴직 시에는 양육공백 가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돌봄비 신청이 불가합니다.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이 아닌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의 명수와 관계없이 신청시 친인척형이나 이웃형중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친인척, 이웃) 2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