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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지원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이득인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간단한 입력만으로 계좌 가입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자격조회 서비스도 오픈되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 또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입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지원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차상위 이하와 ②차상위 초과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도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차상위 이하 기준에 해당된다면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된다면 매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고 가구( 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원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는 초과하나 100% 이내라면 매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구분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3) 가구소득과 청년소득 산출기준

    가구의 소득 산출 시 부모형제자매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서 조사합니다하지만 혼인했거나 ,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청년만 주소를 분리하고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는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합니다.  가구소득(청년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원가구)과 소득기준의 산출기준은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과 청년소득 산출기준

    구분 산출기준
    가구소득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방식과 동일하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으로 산정함.

    가구원 소득 산정시 국민기초보장사업 내 타보장의 보장기준을 우선 적용 

    그러나 타보장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부모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원가구인 부모와 형제 자매의 재산조사는 미실시)
    소득기준 청년 본인의 신청 전월(4월)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확인하며 산출근거는 4대보험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

    4대보험 미가입 시 급여 이체내역 등 소득금액 증빙서류 필요함. 세전 근로 사업소득 반영

     

     

    위 표에서 가구소득을 평가할 때 산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집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신청대상자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가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복지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

     

    3) 신청 후 처리절차  : 심사진행> 대상자확정> 서비스지원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출처:복지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⑥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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