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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납부지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후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미납납부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주찾는서비스(개인서비스)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인증 후(간편인증 가능), 총 납부내역에서 미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납부 예외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사업중단, 실직, 재해 등) 에 처했을 때 신청하는 제도로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줍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①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②우편이나 팩스 신청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 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발급해주세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개인민원 메뉴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3) 신고/신청 메뉴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클릭해줍니다.
4) 개인인증 진행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맺음말
오늘은 국민연금 미납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조기수령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