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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혹시 주식 배당금으로 인한 수익이 있다면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투자로 얻은 귀중한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잃지 않으려면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계산되어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식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주식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 가 부과되는데요.
1년에 주식 배당금 수익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될 때 이미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입금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에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배당금 종합소득세, 얼마를 더 내야할까?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며,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 1.4%는 별도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1억5,000만원이하 | 35 % | 1,490만원 |
1억5,000만원초과~3억이하 | 38% | 1,940만원 |
3억초과~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초과~10억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종합소득세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종합소득 금액 (매출 - 매입) X 세율 - 누진공제액
그렇다면 만약 주식배당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얼마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1년에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되므로(세금을 미리 떼고 받음)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한 이익(+3천만원)에 대해서는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342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주식배당수익과 저축으로 인한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세 대상인지 긴가민가 하실 때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방법
각자의 투자수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액과 이자수익, 배당소득 입력만 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법이니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고 간단하게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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